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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0466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855,000원, 차임 월 177,440원, 기간 2014. 7. 30.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피고가 위 차임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연체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고(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3항, 4항),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제4호).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부터 2015. 8.까지 월 차임 13개월분과 그에 대한 연체료 합계 2,543,9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6. 9. 20. 700,000원, 2017. 5. 30. 1,960,220원 합계 2,660,2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연체료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2017. 5. 31. 기준으로 현재 차임 연체료 22,740원을 포함하여 28,90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1, 4, 5, 9, 10, 12호증, 을가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대부분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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