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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16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382,390원 및 그 중 374...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8. 19.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352,000원, 차임 월 46,840원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임, 관리비,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요율(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A이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면서 8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여 2017. 4. 30. 현재 연체한 차임 원금이 374,720원, 연체료가 7,670원 합계 382,390원이고, 연체요율이 연 7%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A의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7. 8. 24. 원고와 피고 A과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연체료 합계액 382,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24.까지는 약정 연체요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5. 1.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6,84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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