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33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피고별 ‘부동산’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수납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 수납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기간(말일) 1 A 64,466,000 285,070 2020-12-31 2 B 50,400,000 350,700 2021-09-30 3 C 29,400,000 252,000 2019-11-30 4 D 13,518,000 187,090 2020-10-31 5 E 16,080,000 164,110 2019-12-31 6 F 63,000,000 564,840 2020-10-31 7 G 68,000,000 606,680 2020-10-31

나.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존재한다.

연체료 가산 임차인이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율(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3, 4항) 원고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연 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조건 등의 변경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임대보증금, 임대료 조정(계약일반조건 제5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4호)

다. 피고들은 2019. 8. 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임료를 체납하고 있다.

순번 피고 체납 개월 미납액 합계 ‘체납임료 원금’ 란 기재 금액에 원고가 적용하는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