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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325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24,965,43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데, 위 B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인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나. 원고는 2009. 4. 28. 피고와 사이에 B아파트 123동 1001호(별지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32,800,000원, 월 차임을 3,461,000원, 임대차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대보증금 / 임대료 및 납부방법 / 임대차기간] ④ “을”(임차인인 피고, 이하 같다)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연체료]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임대인인 원고,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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