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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2 2017가단2306
공사대금 및 계약 외 추가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B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624,5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10. 20.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공사기간은 2016. 9. 13.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8.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9. 1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선행 공정의 연기로 완공이 지체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6. 12. 31.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4.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20,700,000원, 4대 보험료 8,412,000원, 안전용품 및 소모성자재비 1,430,550원, 본사의 관리비 57,439,000원, 추가경비 21,980,034원과 미지급 기성금 62,689,269원 합계 172,651,2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정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채무는 모두 정산되었다. 2) 원고는 2016. 9. 14.부터 2016. 12. 31.까지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시공불량에 의한 재시공을 제외한 추가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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