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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276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22.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12. 8.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금은 D이 부담하였고, 자신은 D으로부터 계약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나 당시 매도인인 C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명의신탁자인 D의 요구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거나 원ㆍ피고 및 D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D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소송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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