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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8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7. D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01동 7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같은 날 계약금 2,500만 원, 2008. 11. 28. 중도금 1억 2,500만 원, 2008. 12. 26.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8.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 2008. 12. 26.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5장,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를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다. (1) 2008. 12. 26.경 일금 ‘일억 구천만 원’, 채무자 ‘원고’로 기재된 원고 명의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서명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2) 또한 2008. 12. 26.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이억 삼천만 원’,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의 원고의 기명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2. 30.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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