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11. 17: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E K9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피고인 A은 2016. 5. 12. 00:45경 위 장소에 F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9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부주의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6. 5. 13.경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전손처리비, 미수선수리비,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29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24,296,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사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중사유 : 수법불량(고의 보험금 사고), 범행주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액 변제완료, 벌금형초과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 가중사유 : 수법불량(고의 보험금 사고), 집행유예 처벌전력의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