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17. 2. 13.경 부산 남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 D이 동승한 F K5 차량을 운전하여 G 운전의 H 코란도 차량을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I 및 피해자 J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300,400원, 피해자 J 조합으로부터 합계 8,075,620원, 합계 9,376,02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55,43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 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2019. 6. 5. 교통사고 건에 대한 CCTV영상 확인 첨부)
1. 2017. 2. 13.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대인종결품의서(A), 사고사진, 합의서(A) 사본
1. 2017. 12. 1.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사진, 대인종결품의서(A)
1. 2018. 5. 25.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사진, 대인종결품의서(A)
1. 2019. 6. 5.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대인종결보고서(A), 사고사진
1. 2019. 6. 21.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지급현황(A), 현장사진
1. 2019. 9. 10. 사고건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