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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세)는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5: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우니 사무실에 들어와서 버스를 기다려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2회 만지고,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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