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과 사귀게 되었고, 2014년경부터 C의 집을 방문하면서 C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일자불상 0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잠에서 깨어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 어디 나갈래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잔다며 누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발 밑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거부의 표시로 돌려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따라 누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잡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귓속에 대고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진술녹취록(피해자),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