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42』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의 자금 운영, 투자금 관리,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빌딩 3층에 있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건물을 인수하여, 그 건물 1층에 소고기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어 영업을 하고, 그 건물 2층부터 6층까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100만원을 투자하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만원씩 70회에 걸쳐 투자금의 140%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주식회사 B이 인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건물 및 부지는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22억 1천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그 재산가치가 적었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 I 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이른바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소고기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이나 건물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원금의 140% 이상에 이르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약 70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③ 결국 피고인은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했고, ④ 이러한 경우 투자자가 무한정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상환금이 점점 소진되다가, 마침내 그 상환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