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AD의 자금 운영, 투자금 관리,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주식회사 A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소재 건물을 인수하여, 그 건물 1층에 소고기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어 영업을 하고, 그 건물 2층부터 6층까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100만원을 투자하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만원씩 70회에 걸쳐 투자금의 140%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직책수당 및 추천수당도 각 5%씩 추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AD이 인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소재 건물 및 부지는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22억 1천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그 재산 가치가 적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수익성이 원금의 140% 이상에 이르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70일 정도의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실현할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했으므로, 투자자가 무한정 계속 유입되지 아니할 경우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 1,000만원, 200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