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6 2018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4:20 경 공주시 유구읍 작은 골 2길 19에 있는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중앙 2길 76에 있는 아리랑도 매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전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