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6: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새재 길 16에 있는 ‘ 푸른 빌리지’ 앞 40번 국도를 따라 공주 경찰서 방면에서 검상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잘못 들어 황색 실선 및 가드레일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역 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반대 차로를 따라 검상동 방면에서 공주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현대 25 톤 초장 축 카코 트럭의 우측 상향 등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향 등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44,6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2건 전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