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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7-31, 2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 B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일 원리금으로 21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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