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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617-1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하단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9. 28.경 위 산와대부 주식회사 하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금액 200만 원, 대출기간 27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W)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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