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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51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금영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산와대부 영등포지점에서, 담당직원인 C에게 “300만 원 대출을 해 주면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매월 15만 원씩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른 대출회사에서도 대출금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명세서(영수증 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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