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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14 2014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어, 성을 알 수 없는 C이라는 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D와 함께,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 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기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D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장 등을 전달하고, 위 D는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F에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산와대부 주식회사(G)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I)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J)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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