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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79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농기계진입로를 개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농기계진입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제32조 제1호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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