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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421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모(母)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2. 1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오피스텔 140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ㆍ 전입신고하는 조건이며, 현시설상태로 사용하는 조건임(현재 풀옵션상태로 임차인있음). ㆍ 임대인은 풀옵션으로 임대하던 조건을 그대로 임차인이 인수하는 걸로 하며, 따라서 임차인이 풀옵션으로 전대하는 것을 동의하며, 모든 관리는 F부동산 G에게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1. 24. 새로운 임차인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와 H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G은 위 H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 1,6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3. 2. 2. H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원고의 모친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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