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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나9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7.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은 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 27.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월 차임 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1996. 6.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거나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 5. 원고에게 ‘원고에게 2019. 7. 19.까지 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9. 7. 19.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명도 의무까지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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