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7. 7월경 피고에게 월 차임 20만 원을 매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5.부터 2019. 1. 15.까지 3차례만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15회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 9.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과 함께 연체된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9. 4.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300만 원(= 200,000원 × 15회) 및 2019. 1.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소유의 물건이 자주 없어졌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자주 침입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전차 목적에 맞지 않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후 원고가 피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도집행을 하여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 등 약 6억 8,952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