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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29 2019가단320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2019.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부친인 C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C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이에 임대인의 지위도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1.부터 2019. 4. 30.까지 5개월 동안 차임 10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미 발생한 차임 100만 원 및 2019.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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