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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7. 선고 2017나646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6462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0. 선고 2013가단506793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450 판결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A에게 14,887,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부터 2018. 7.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항소, 원고 B, 원고 C의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원고 A에게 150,690,791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강동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690,791원 및 그 중 99,919,376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50,771,415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그 중 각 3,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각 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1)

2. 항소취지

○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5,887,126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시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원고 A에게 33,967,75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서울특별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환송 전 공동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는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위 회사의 관리인 H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 I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위 회사의 관리인 H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 I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 원고 A은 2012. 11. 23.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삼거리에서 G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약 60m를 진행하던 중, 위 3차로에 적치되어 있는 길이 3.5m, 폭 1.2m의 공사용 자갈더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16m 앞 도로에 떨어져 좌측 상완신경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고 한다)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발주청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피고 강동구'라고 한다)로부터 위 도로에 접한 보도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날 사용하고 남은 자갈더미를 치우치 않고 그대로 도로에 적치하여 두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에는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공사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자갈더미 바깥쪽으로 이동식 라바콘 2개가 봉에 연결되어 세워져 있었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에 따른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의하면 도로시설물 중 서울특별시도 보도 관리(측구 포함), 서울특별시도 차도(도로시설물 포함) 및 보도 청소 등에 관하여 관할 자치구청장을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내지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 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사고 전날부터 사고 당시까지 D이 적치한 자갈더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정, 이용상황, 자갈더미의 적치 시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 · 관리하고 있는 피고 서울시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에 피고 서울시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의 폭은 2.75m 정도인데 자갈더미의 폭은 1.2m에 불과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그 옆을 피해 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서울시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 가동기간: 원고 A이 구하는 60세가 될 때까지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I-A-1-a, 직업계수 5 적용]

피고 서울시는 직업계수와 관련하여 중추신경계 계수인 3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상지가 완전 기능마비에 이르렀고, 이는 상지가 없는 상태에 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상지항목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한다.

○ 계산: 217,783,717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12,594,041원

3) 향후치료비: 18,274,107원

○ 신경외과 부문: 8,371,532원

원고 A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일인 2015. 5. 20.부터 5년간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연간 2,037,365원[= 진찰료 72,000원(1회당 12,000원, 연 6회) + 혈액검사료 140,000원(1회당 70,000원, 연 2회), 투약료 1,825,365원]이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연 1회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성형외과 부문: 9,902,575원

원고 A은 반흔절개성형술을 위하여 12,688,000원의 비용이 필요한 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 편의상 위 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4) 보조구: 1,000,000원

원고 A은 여명시까지 우측 상지 보조기(50,000원, 수명 1년)가 필요한 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2)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5)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40%(99,860,746원)

6) 위자료

○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인정금액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C: 각 3,000,000원

라. 소결론

피고 서울시는 원고 A에게 114,806,746원(= 재산상 손해 99,860,746원 + 위자료 15,000,000원)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인 99,919,376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2013. 11. 23.부터 피고 서울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명하는 14,887,37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3.부터 피고 서울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1. 23.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강동구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보고의 관리를 위임받아 위 보도의 가로수 공사를 D에 도급한 주체이자 위 공사의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강동구가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 제거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강동구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여기서 지휘 · 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권한을 기관위임한 경우 위임사무로 설치 ·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자갈더미의 적치는 피고 강서구가 보도 관리의 일환으로 D에 도급을 주어 가로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 강동구가 D의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다거나, 기관위임받은 사무에 관하여 하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서울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강동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원고 B, C의 항소, 피고 서울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김경선

판사 김택성

주석

1) 당초의 청구취지 중 환송판결로 분리 ·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2) 연간 호프만수치의 합계가 20을 초과하므로 20으로 계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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