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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14515
재단이사감사해임결정
주문

1. 피고가 2013. 10. 2. 원고(선정당사자) A를 이사에서, 선정자 C을 감사에서 각 해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학 사업을 경영하여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2011. 12. 4.경부터 피고의 이사로, 선정자 C은 같은 달 4일부터 피고의 감사로 각 재직하여 왔다(이하 원고 A 및 선정자 C을 함께 가리켜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피고 대표인 D이 E의 장의(掌儀, 향교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 및 피고의 이사에서 제명되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만들어 서울시 구청 등에 배포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피고는 유림회관의 신축을 위해 서울시에 구 건물 멸실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허위문서 배포행위 때문에 서울시는 피고 이사회의 건물멸실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림회관 신축에 관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등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7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해임사유가 존재한다.

다. 피고는 2013. 8. 2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를 이사에서, 선정자 C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3. 8. 20.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 라.

그러나 2013. 8. 20.자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총 14명 중 3분의 2에 미달하는 9명만 출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0. 2. 임시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 바.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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