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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0087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지상 3층 3,389.1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06년경 서울 중구 B 소재 C지하주차장 지상 부지에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하였는데, 서울시는 동부건설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동부건설이 자율적으로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이에 동부건설은 2014. 10. 29.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은 위 무상사용 승인일로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소외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 전대하면서, 문인터내쇼날은 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서울시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할 경우 문인터내쇼날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등 일체의 법적조치를 완료하여 기한 내에 서울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기로 하였다.

다. 문인터내쇼날은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해 ‘D 쇼핑몰’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피고를 포함한 약 340여 명의 상인들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 내 점포를 다시 전대하였는데, 문인터내쇼날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12㎡(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시는 2016. 6. 2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원고(2017. 3. 23. 서울시설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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