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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699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 3급으로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 소유의 대구 북구 D 주택을 고종사촌 형수인 E 명의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에 임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사리분별이 떨어진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800만원 이외에 월 임대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한 반찬 대금, 목욕탕 비용 등 각종 생활 편의 시설 이용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매달 수령하는 4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인 수당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수령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월 임대료 및 반찬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체국에서 417,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5만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67,000원을 월 임대료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24,639,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장애인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의사 F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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