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임대차 이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26. 피고의 아버지인 C과 사이에, C 소유의 광주 북구 D 대 6816.9㎡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에이동, 비동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3. 1.부터 2019. 2. 28.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 월 임대료 3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임차인 E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2014. 2. 28.까지 이미 임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C은 E의 임대기간 만료 후 다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행보증금으로 1,5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만약 2014. 3. 1.부터 6개월 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C이 원고에게 기지급된 이행보증금에 연 8%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6. C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2014. 9. 1., 연 이율 8%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와 C은 본계약이 체결되면 위 공정증서는 폐기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2차 임대차 이행계약의 체결 C은 2013. 5.경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추가로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15. C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 이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임대료는 33,00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위 이행계약서에 따라 같은 날 C에게 이행보증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2014. 9. 1., 연 이율 8%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한다
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