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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노28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중 약 4,000만 원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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