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3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용원을 운영하던 중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리의 사채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불법영업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2,138만 원의 추징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의 기간이 길고 운영규모도 비교적 큰 점, 수사를 받던 도중에 영업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