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서버를 납품하고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미국 본사가 독점판매권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코오롱에 같은 서버관리 솔루션을 중복판매함으로써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리스차량 중 일부를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가 2014. 11. 1. 추심회사인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를 통해 아우디A7 3.0 승용차 1대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직원급여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액이 3억 원 가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5.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리스차량 중 1대인 K 벤츠 CLS350 차량에 관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2015카단100479호)을 받는 등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