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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8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와 15년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여 오다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단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1톤 트럭 등을 양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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