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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32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구역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E의 매제일 뿐만 아니라 위 재개발조합에서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 건물의 소유주임을 기화로 위 조합의 실세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조합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D구역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조합의 전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조합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약속어음 할인금 편취 피고인 A은 2014. 12. 10.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내가 D구역 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의 실세이다. 지금 조합 운영비가 필요하니 우선 내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D구역 재개발조합의 실세로 행세하면서 철거용역권을 빌미로 F로부터 수십 억 원을 차용한 후 부도를 냈고,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약속어음의 변제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H은행 발행의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D구역 재개발지역 관련하여 철거용역권을 빌미로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구역 재개발 조합의 실세이다. 조합 운영비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D구역 재개발 지역의 철거용역권을 주고, 나중에 조합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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