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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31 2017고단66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12.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C로부터 ‘ 일이 잘 되면 사례를 해 줄 테니 가짜라도 좋으니 수표나 채권, 유가 증권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D에게 위조된 유가 증권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으로부터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총재 발행의 산업금융채권 1억 원권 97 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2. 11:00 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석수 역 부근 공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억 원권 97 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조 채권 사진 첨부보고)

1. 압수 조서( 산업금융채권 5매), 압수 조서( 산업금융채권 92매),

1. 산업금융채권 위조 여부에 대한 통보 (5 매), 산업금융채권 위조 여부에 대한 통보 (92 매)

1. 판결문 2부( 증거 목록 순번 44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부( 증거 목록 순번 46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량의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유가 증권의 액면금액 합계가 97억 원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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