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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67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키장 리프트 렌 탈 우대권 1,500 장을 인쇄소에 의뢰하여 위조한 후 그 중 약 360 장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 장당 약 3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량의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범행은 단순히 유가 증권 명의 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유가 증권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조된 유가 증권을 구입함으로써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유가 증권을 구입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환불조치 등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유가 증권 명의 인인 주식회사 지씨에스에 우대권이 위조되지 않았을 경우의 판매대금 상당액인 3,608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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