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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40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2:50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들어간 후,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거절하자 마음대로 술을 꺼 내 마시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아들의 팔을 꼬집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21:20 경 인천 서구 F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다방’ 입구에서, 위 다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영업이 끝났으니 가라고 하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이쯤에서 맞아 봐야 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위 다방 입구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 어디에다 오줌을 싸느냐

”라고 말을 하자 “ 오줌 마려워서 쌌다, 맞아 볼래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23:55 경 인천 서구 I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J( 여, 57세) 운영의 ‘K 다방’ 입구에서, 술에 취해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 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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