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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2노20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 내용 등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도 같다) 피고인은 2008. 1. 14. C과 혼인하여 인천 계양구 D빌라 2동 102호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을 양육하여 오던 중, 1) 2008. 12.경부터 2009. 2.경 피해자(당시 7세)의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기간의 일자불상일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하체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성기 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09. 7.경부터 2009. 8.경 피해자(당시 7세)의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기간의 일자불상일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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