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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7: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 중로 55길 50 신명초 교 앞 도로를 굽은 다리 역 방면에서 두 산 연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조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 여, 7세)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번째 중족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포함),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장소는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6 길 도로와 천 중로 55 길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위 교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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