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둔 촌 주공 아파트 단지 내 402 동 앞 도로를 둔 촌 고등학교 쪽에서 위례 초등학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뒤쪽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발급의사 E과 전화통화 내용보고)
1. 각 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