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7: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성 교회 방면에서 양천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12세) 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폐쇄성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 블랙 박스 영상, 신정 91 방 범용 CCTV 영상, 차량 확인 및 현장조사, 사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택배차량의 뒤에서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