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23:08 경 서울 강동구 천 중로 12길 23-23에 있는 천사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 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차를 위해 십 여 미터 운전한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