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중구 C에서 있는 D 오토바이 센터에서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E)에 피고인 소유의 B iM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7. 3. 1. 10:25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앞 영도 교 위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일대에서 위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 10:2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73길 51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청계천로 375 앞 영도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 10:2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73길 51 앞에서부터 종로구 청계천로 375 앞 영도 교 위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번, 제 9번, 제 11번),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보험 가입정보 항목 및 내용( 순 번 제 12번)
1. 각 사진( 순 번 제 2-1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