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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4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4. 00:40 경 서울시 용산구 녹사 평대로 150에 있는 이태원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B)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지만 평소 운행하지 않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낸 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번호판이 없는 위 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4.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50에 있는 이태원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가해 원동기장치 자전거 특정 등), 차적 조 회, 미신고 이륜차량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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