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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0447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 C은 2014. 10.경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0. 20. C의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10.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1. 8.부터 2016. 10. 4.까지 C의 남편인 D 및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계금 합계 411,8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4. 12. 15.부터 2017. 1. 7.까지 원고에게 계불입금 합계 259,1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10. 4.까지 C에게 계금 합계 516,384,4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원고에게 계불입금 합계 317,964,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98,420,4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불입금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이후 C이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2018. 11. 6.자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직접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 C이 2018. 11. 12.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다시'이 사건 계불입금 채무의 채무자는 C 자신이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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