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김포시 B 소재 C조합에서 이사 직책으로 물품 구매 및 판매,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인천세무서에서,
1. 2009. 7. 25.경 위 조합의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에 149,050,0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2010. 1. 25.경 위 조합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에 318,982,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2010. 1. 25.경 위 조합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회사’으로부터 456,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