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기업과사람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주)기업과사람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321,073,563원)을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기업과사람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주)기업과사람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12장(공급가액 398,248,937원)을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가 있다.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모바일분석보고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