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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1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파주시 C아파트 1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2. 10. 31. D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12.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2. 10. 31. 채권최고액 2억 6,64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3. 10. 30.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삼성화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7.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였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171,800,497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G에게 14,000,000원이, 나머지 157,800,497원이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삼성화재에 각 배당되었다.

다. 삼성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65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삼성화재가 201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2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25.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원리금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일부만 회수된 결과 95,586,447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95,586,447원 및 그중 원금 64,205,6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13. 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0. 31. 해솔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을 H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1. 5.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인 2012. 11. 6. 위 대출금을 H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5. 14.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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