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9항 부동산(이하 위 목록의 별개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O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1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제1근저당권은 2010. 12. 1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H 앞으로 이전되었고, 2013. 11. 11. 피고 D 앞으로 재차 이전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9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1 내지 8부동산이 완공되어 2010. 5. 31.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제2근저당권은 2013. 11. 1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이전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9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은 2012. 7. 2.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라.
I의 신청으로 2013.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배당기일인 2013. 12. 10. 실제 배당할 금액 523,799,439원 중 1순위 소액임차인 피고 B, C에게 각 1,400만 원을 배당한 것을 비롯하여 제1, 2근저당권을 양수한 4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D에게 389,128,492원(제1근저당권에 대하여 89,128,492원 제2근당권에 대하여 3억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