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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노8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피해물품인 차량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인도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위 차량 명의의 이전과 대출금의 상환을 원할 뿐, 위 차량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를 포함하여 무려 29회의 다종ㆍ다양한 전과가 있는 점(그 중 7회는 실형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임기응변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 요구를 외면했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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